- 입소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성질환자로 장기요양 등급 받은 분.
- 입소상담 > 시설방문 > 입소계약 > 시설이용
- 장기요양인정서 사본1부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1부,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주민등록증 사본 1부 (어르신, 보호자), 건강진단서 (병원발급) 1부